연금저축계좌 2개 납입한도, 헷갈린다면 이 글로 정리 끝!
연금저축계좌 2개를 만들면 “그럼 납입한도도 2배가 되나?” 하고 착각하기 쉬워요. 하지만 절~대 그렇지 않다는 점! 오늘은 연금저축계좌 2개 납입한도에 대해 정확하게, 헷갈리지 않게 설명드릴게요.
1. 연금저축계좌 2개, 납입한도는 늘어나지 않음
연금저축계좌가 2개여도 세액공제 가능한 납입한도는 합산 기준입니다.
즉, 여러 개 계좌를 만들었다고 해도 총 납입한도는 1개 계좌와 동일해요.
2. 2025년 기준 연금저축 납입한도는?
구분 | 납입한도 | 세액공제율 |
---|---|---|
연금저축 단독 | 연 400만원 | 12~15% |
IRP와 합산 시 | 연 700만원 (연금저축 + IRP) | 동일 |
연금저축계좌가 2개여도, 두 계좌에 나눠서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.
3. 예시로 보는 납입 구조
자, 헷갈릴 수 있으니 예를 들어볼게요.
항목 | 은행 계좌 | 증권 계좌 | 총 납입액 |
---|---|---|---|
납입금 | 150만원 | 250만원 | 400만원 |
위와 같이 나눠서 내도, 총합이 400만원 이내라면 전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.
하지만 이 금액을 400만원 + 400만원으로 오해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4. 그럼 IRP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IRP 계좌도 보유하고 있다면? 세액공제 한도가 총 700만원까지 늘어나요!
계좌 종류 | 최대 세액공제 납입 |
---|---|
연금저축 | 400만원 |
IRP | 300만원 |
합계 | 700만원 |
이것도 마찬가지로, 연금저축계좌가 2개여도 총합 400만원 이내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, 절대 잊지 마세요.
납입 전략
저는 연금저축계좌를 증권사, 은행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있어요. ETF는 증권사에, 정기적립은 은행 쪽에 하고 있죠.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라는 걸 몰랐을 땐 각각 300만원씩 넣으려다 절반은 세액공제가 안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지금은 150만원 + 250만원으로 조절해서 딱 맞추고 있어요. IRP 계좌까지 합치면 총 700만원까지도 절세 혜택 받을 수 있어서 적극 활용하고 있답니다.
핵심 정리
- 연금저축 계좌가 2개여도, 납입한도는 400만원으로 동일
- IRP를 함께 활용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
- 두 계좌에 분산 납입 가능하지만, 총합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
- 납입 비율 조절을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 챙기자